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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안내: 신고대상자별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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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고대상자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섬네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주요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일정

  • 신고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소득
  • 기본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실제 마감일: 2025년 6월 3일(화)까지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일반: 6월 3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음 영업일인 6월 3일(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3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일인 6월 3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신고기간 납부기한 비고
일반 신고자 5.1 ~ 6.3 6.3까지 5.31이 토요일이므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1 ~ 6.30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복식부기의무자 5.1 ~ 6.3 6.3까지 재무제표 첨부
예정신고자 차년도 1.1 ~ 1.31 1.31까지 종교인소득, 사업자 중 신청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어떤 소득이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도 퇴직 후 재취업자, 복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주택, 상가 등의 임대소득자
  •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

  •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 수입금액이 없는 사람

꼭 알아두세요!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과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일반 신고자: 2025년 6월 3일(화)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분납을 신청한 경우: 일부는 신고기한까지, 나머지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이용 방법 특징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금융기관 방문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서 제출 현금 납부 가능, 영업시간 내 방문 필요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로그인 → 공과금/세금 납부 24시간 이용 가능, 은행별 메뉴 상이
손택스 앱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납부] → 납부방법 선택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자동이체 홈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납부기한에 자동 출금, 사전 신청 필요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의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신고 시 분납 신청을 해야 하며, 분납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8월 3일까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TIP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의 포인트나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결제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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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경과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유형 가산세율 적용 기준
무신고 20%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 40%)
과소신고 10%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40%)
납부지연 연 9.125% 미납세액 × 9.125% × (경과일수/365)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50%,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20%, 6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10%가 각각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6월 3일)을 지나 7월 3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에서 10%(50% 감면)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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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별 특이사항 및 유의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상자별로 알아두어야 할 특이사항과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구분: 복식부기(3억원 이상), 간편장부(3억원 미만) 구분에 따라 신고방법 달라짐
  • 필요경비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경비 증빙 철저히 관리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 또는 공제 받기

근로소득자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 수령)

  • 모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각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첨부
  •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가능
  • 중도퇴사자 주의: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직장이 있다면 해당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FAQ

Q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몇 가지 경우에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둘째, 자연재해나 특수상황(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연장(6월 30일)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Q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50%까지 2개월 이내 납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자금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경영상 어려움 등 특수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해 신고가 어렵다면 재외국민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신고기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20%, 6개월 이내 10%가 감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납부 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연 9.12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Q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바로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시스템)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2025년 6월 3일까지입니다. 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렇게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2025년에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3일(화)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임대소득자 등 해당되는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창구가 혼잡하므로, 가능한 일찍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손택스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신청을 통해 일부 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기한 내 납부로 세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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